`사업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관악·남부·서초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비용 지급 업무를 새해부터 서울남부지사에서 인수해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능력개발 지원금’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훈련 과정을 인정받거나 훈련비용 지원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이승묵 지사장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조기에 정착 및 안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 제도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사업의 이관을 계기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 재도약할 계획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