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본안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첫 본안소송에 이어 두 번째까지 패소하면서 향후 대 애플 소송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특허침해 혐의 소송 가운데 두 번째 소송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통신상태가 나쁠 때 중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통신오류를 줄이는 기술 특허에 관한 건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데이터 송신 시 데이터량을 줄여주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가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근거에 대해 법원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애플 특허 대응논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통신 특허는 특허 크로스 라이선싱을 맺은 퀄컴 통신칩을 구매함으로써 특허가 소진됐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 같은 논리가 계속 먹힌다면 향후 소송전에서도 삼성전자가 불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최근 애플과 퀄컴 통신칩 매매 관련 자료를 법원에 요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애플과 퀄컴 계약관계를 면면히 분석해 추가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나머지 한 건의 소송을 3월 2일 판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3월 2일 같은 법원에서 나머지 한 건의 소송이 남아 있어 이때 애플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통신 특허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최근 각국 법원은 특허권자 권리에 과도한 보호보다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표>삼성 애플 소송 현황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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