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구 중 1가구는 `상대빈곤층` 경험..기초수급 가구 55% `장기 고착`
보건사회연, 5년간 복지패널 5천600여가구 소득·수급 추적 결과
우리나라의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최근 5년간 적어도 한 해 이상 소득 수준이 `절대빈곤층`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대빈곤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빈곤층`을 경험한 가구는 이 보다 많은 세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빈곤 정책의 대상을 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패널 소속 5천637가구의 5년간(2005~2009년) 소득 및 기초수급지위 데이터를 추적·분석한 결과 최소 한 해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는 27%로 집계됐다.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층 경험률은 이보다 낮은 24% 수준이었다.
절대빈곤층은 가구 소득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달하는 `상대빈곤층`에 적어도 한 해이상 포함된 가구도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36%, 35%에 달했다. 8%의 가구는 아예 5년 내내 상대빈곤층(경상소득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의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고, 14%는 5년동안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렀다.
특히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 경험율이 높았고,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별로 50대까지는 5년동안 상대빈곤(경상소득 기준) 경험 횟수가 평균 1회 미만이었지만,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서 ▲60대 1.22회 ▲70대이상 2.91회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졸이하 가구주가 같은 기간 약 2회 상대빈곤 상태에 놓인데 비해 나머지 학력층은 평균 1회를 밑돌았다.
여성 가구주의 평균 상대빈곤 경험은 2.24회로, 남성 가구주의 평균 0.67회의 3배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9%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급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9%는 5년 동안 계속 수급자 지위를 유지한 `장기 수급자`였다.
기초보장 비수급 대상이던 가구 가운데 해당 연도에 수급 가구가 된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기초보장 수급 진입률`은 2009년 기준 0.7%, 반대로 수급 가구 가운데 해당 연도에 수급 지위를 벗어난 가구 비율인 `수급 탈출률`은 9.8%로 집계됐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진입률과 탈출률이 경상소득 기준으로 4%, 55%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초보장 수급 가구 구성이 장기간 바뀌지 않고 정체돼있다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해도 지난 5년간 빈곤 경험 가구의 비율이 25%를 넘는만큼 빈곤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을 빈곤정책 대상으로 봐야하며, 빈곤 경험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기초보장 수급자 가운데 장기수급자의 비중이 큰 것은 그만큼 수급 진출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반면 일시적 충격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빈곤층 변화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대응성을 키우거나 일시적 빈곤층을 보호하는 별도의 정책 접근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 기준별 경험 횟수 분포(2005~2009년)>
<연도별 빈곤 진입률과 탈출률(2005~2009년)>
<기초보장수급 진입률과 탈출률 추이(2005~2009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