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약 67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기간(5~20일) 접수된 사건은 126건이며 이중 54건이 처리됐고 나머지는 당사자간 의견차이 등으로 미해결 상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현대차 1조1천800억원, 삼성 9천100억원 등 모두 3조7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