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횡포 대폭 개선

돈이 필요한 고객에게 대부업체 등을 소개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급격히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3천449건(피해금액 40억원)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0년보다 건수 기준으로 38.6%, 금액 기준으로 26.3% 줄어든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고객이 내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불법 수수료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해신고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이용자가 66%와 25%로 대부분이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낸 불법 수수료율은 평균 16%였다. 법정 최고금리 39%를 적용하면 실제 금리부담은 대출금의 55%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법 수수료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중개업체 정보를 권역별 금융협회가 공유해 퇴출당한 중개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