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해야"

방통위, 자막·수화·화면해설 편성비율 단계적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방송 서비스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방송 등 크게 3가지로 제공된다.

폐쇄자막(Closed Caption) 방송은 수화통역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 일반 TV화면에서는 자막이 보이지 않고 디코더(Decoder) 장치가 부착된 화면에서만 자막을 수신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시청착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TV화면에 보이는 움직임이나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작년 말 제정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 고시에 따라 KBS, MBC, SBS, EBS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내년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은 5%를 편성해야 한다.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중 고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은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은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장애인방송 제작에 35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에 34억원을 투입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