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역할이 강화된다. 협회를 통해서만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령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그리드협회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협회 명칭을 법정단체 효력을 갖는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변경했다. 새 이름은 1일부터 사용한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발표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에 의거, 스마트그리드 △기술·제품·서비스 표준개발 △통계작성 및 관리 △사업자등록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은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회원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 등 정부사업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 사업(수요반응·전기차충전·기타서비스)으로 구분된다. 11월 말부터 등록이 시작돼, 현재까지 한전·LS산전·LG CNS 등 14개 기업이 사업구분별로 등록을 마쳤다.
구자균 지능형전력망협회장은 “사업적 결속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된 만큼 보다 큰 명분과 책임을 갖고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련 산업계의 활발한 투자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사업자 등록을 마친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가 전달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 수여식이 열렸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업체(2012년 1월 31일 기준)
자료:지능형전력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