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 기각

삼성전자가 스마트패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해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당시 판매 금지가 된 후 제품 테두리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기존 갤럭시탭 10.1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은 현재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탭 10.1N 모델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갤럭시탭 10.1 모델에 대해 다시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