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닥(대표 이수범)은 최근 코닥 미국법인이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데 대해 제품공급 및 보증, 서비스 등 코닥 국내 영업과 서비스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1일 밝혔다.
이스트만 코닥은 지난달 19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파산보호신청은 미국 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까지만 적용돼 해외 법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국코닥 측은 설명했다. 제품 생산도 대부분 중국과 유럽에서 이뤄져 국내 공급 및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범 한국코닥 사장은 “한국을 포함한 코닥 아시아 법인들은 디지털 인쇄 사업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며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정기반 또한 건실한 만큼 미국 법인 파산보호신청이 국내 영업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