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대리점 10곳 중 1곳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지자체·소비자단체 등과 구성한 점검반이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446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2.6%인 560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470개로 가장 많았고, 고시를 어기고 통신요금 할인액을 반영해 공짜라고 표시한 곳이 97개, 출고가를 표시한 곳이 51개로 조사됐다. 중복 위반 업체는 58개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업자 3사 대리점은 총 점검 대상 1147개 중 85개가 적발돼 3315개 중 475개가 위반한 판매점보다 양호했다. 이통 3사 중에선 LG유플러스가 전체 조사 대상 316개 중 32개로 가장 위반율이 높았다.
온라인 사이트 업체는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았다. 주요 16개 업체 중 CJ오쇼핑·롯데홈쇼핑만이 `공짜` 혹은 `1원폰`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560개 매장과 2개 온라인사이트에 대해선 시정권고 조치 후 향후 추가 위반 시 20만~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보완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될 예정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우선 주로 외부에 전시되고 있지만 현재 팔지 않는 모형제품의 가격표시 방식이다. 지경부는 모형제품에는 판매가격 표시가 아닌 `비매품` 등 명확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휴대폰은 팔지 않는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매장의 가격표시 여부나 판매장려금 변경에 따른 소비자 불편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