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으면 정상적 연구수행으로 인정하는 `성실실패`가 국가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명문화된다. 많은 연구자가 실패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모험적 연구에 도전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사업의 성실실패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과위는 규정에 `성실실패`라는 제도를 명문화하고 성실실패로 인정되는 사업에는 연구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면제할 방침이다. 성실실패 대상 사업은 기초연구사업 분야다.
지금까지는 규정상 성실실패라는 제도가 명문화되지 않아 각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는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성실실패로 인정된 사업도 지난해 교과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모험 연구분야 4개 과제가 전부다. 특히 지금까지는 성실실패로 인정되더라도 후속 사업 참여제한은 없지만 연구결과 평가점수가 낮아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았다.
국과위는 “성실실패로 인정되면 후속사업 참여제한도 없을 뿐더러 평가점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성실실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성실실패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사업 외에 응용·개발사업에 광범위하게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도전적이고 창의적 R&D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성실실패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연구부실화가 우려되고 성실수행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