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독일 소송전에서 이번엔 삼성이 웃었다.
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삼성은 애플의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독일 내 두 회사 간 소송 판결은 9일 또 있을 예정이다.
애플은 뒤셀도르프 법원에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삼성 갤럭시탭 10.1n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판결이 난 후 디자인을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하자, 애플이 이 제품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제소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10여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