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취약 업종에 대해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근거도 담긴다.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철도법 시행령`도 손질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가 올해 추진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종합한 것이다.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은 총 74건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법률 31건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43건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개별 법령을 정비하고 에너지·산업, 교통, 녹색생활, 해양환경, 물류, 자원순환 등 각 분야 녹색성장 정책을 포괄했다.
녹색물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화주·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해 행정·재정적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도 개정된다.
또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마련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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