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의원, “SW산업진흥법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

정태근 의원, “SW산업진흥법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

공공정보화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금지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근 의원(무소속)은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영환 위원장(지식경제위)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달 임시국회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있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합의를 봤다”며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합의를 본 시점은 11월 말께라고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소 SW업체들은 하도급업체로 전락해 단순작업만을 맡아 발전할 수 없었다”며 “(법 개정으로) SW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한 번 SW분야에서 벤처 붐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일정으로는 오는 8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는 다음날인 9일 열리면 이달 한 차례 정도 추가로 열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9인 의원과 공동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SW사업이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전문기관을 위탁 지정해 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