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장비 입찰을 담합한 삼성탈레스 등 4개 방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9년 2월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대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사업은 2조7000억원을 투자, 장보고-Ⅲ잠수함을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을 포함해 총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중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이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는 사업 공고 후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LIG넥스원이 각각 단독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또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 3사는 소나체계의 시제·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서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담합했다.
업체들은 자기 주력 업무영역을 지키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업체별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단독 입찰 참여업체를 결정, 해당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방위산업의 경쟁을 촉진,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담합행위 감시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법위반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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