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상파방송 공공성 요구, 거부하면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전송(송신) 분쟁을 `직권 조정`과 `재정`으로 해결할 태세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옳고 그름을 따져 신속히 해결하려는 뜻이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유지·재개하라는 명령권까지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럴 만도 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전송료 지급 다툼이 1500만여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를 위협했던 터다. `케이블TV의 KBS2 송출 중단` 같은 사태를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부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을 수 있다. 그 개입의 방향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원론적으로 정부 개입 없이 방송사 자율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정부가 개입한다면 적절한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케이블TV업계는 모든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의무 재전송`할 대상으로 묶어 주기를 바란다. 그럴 수 없다면 공·민영을 확실하게 나눠 재전송료를 지급할 곳과 무료로 이용할 방송을 정해 달라고 한다. 규제 기준이 명료해야 정부 개입에도 후유증이 없다.

시청자가 KBS 방송 수신료를 내고, MBC 방송광고에 기꺼이 노출되는 이유는 `올곧은 공영방송`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유한한 공적 자원인 방송 전파(주파수)를 무료로 받고, 실질적으로 공영방송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SBS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공영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거나 시청자가 유료 방송 가입 없이도 볼 수 있는 수신 환경을 만들어야 저작권을 주장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