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자는 사용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쿠폰 사업자 이용약관을 환급이 가능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지 1월 24일자 2면 기사 참조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쿠팡), 그루폰(그루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4개다. 공정위는 쿠팡 등 3개 사업자는 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티켓몬스터는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지불한 경제적 댓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시정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하고 통상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했다.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 필요함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 사전고지 등 이유로 통상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지만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상당한 수준(6%~12.6%)으로 낙전 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귀속되는 등 사업자가 과다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시정은 소셜커머스 쿠폰 소비가 많은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방지 대책으로 의미를 갖는다”며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약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추가 소비자 피해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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