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장과 그룹 리더는 영년직 연구원으로 임용,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또 연구단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은 IBS와 연계기관 간 공동소유가 원칙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2년 연구단 선정계획 및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송충한 IBS 정책기획본부장은 “연구단 인력은 본원, 캠퍼스, 외부 모두 특별채용이 원칙”이라며 “연구단장과 그룹 리더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단장의 권한과 책임도 제시했다. 연구단장 역할은 △연구계획 수립 △연구단 인력 구성·운용 및 관리 △연구단 연구비의 편성·배분·집행·관리 및 정산 △세부과제 기획·수행·진도관리 및 성과점검 △연구단 성과평가 관리 및 연구결과 보고 △기타 연구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총괄 등으로 명시됐다.
연구단 연구성과물과 지식재산권은 IBS와 연계기관 간 공동소유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소유 비율을 기관 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 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해 성취된 경우, 연구단장이나 연계기관이 중대한 연구계약 위반으로 계속적인 연구수행이 곤란한 때는 연구단이 폐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는 9일 대전(IBS), 13일 부산(BEXCO), 14일 대구(EXCO), 16일 광주(GIST)에서도 각 오후 2시 열린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