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가 5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 국제행사는 앞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사 승인 뒤 사업변경도 어려워진다.
국제행사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재정부는 행사 주관기관이 선정하던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정하도록 해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비용은 정부와 행사 주관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행사 개최 승인 후 예산·행사 내용 등을 변경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예산·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할 때 주무부처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변경할 수 있었다.
재정부는 국제행사의 경제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국제행사 개최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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