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창업 및 중소기업 붐업 위한 금융환경 개선 나서

실패 중소기업 CEO의 재기를 위해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이 대폭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청년창업지원펀드도 조성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 위원장은 “청년·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붐업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매출액·담보 등 외형중심 현행 대출관행을 `기술력·성장성` 위주로 개선, 직접금융 시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실패한 벤처·중소기업 CEO의 재기를 돕기위해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 한도를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법인의 채무불이행 부실책임자로 등록되는 `관련인 정보`를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삭제해준다. 신용회복이 시작되면 곧바로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인 `연대보증제`를 개인사업자에 한해 폐지한다.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입보(연대보증)토록 하되, 공동 창업시엔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정책기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 지원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의 청업지원 예산은 지난해 17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21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3년간 5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 1만여개 기업을 신규 창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 패러다임 역시 `투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출·투자를 동시 제공하는 복합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정책금융공사의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나 BW 등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700억원에서 올해는 12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 함께 출석한 권혁세 금감원장도 금년 6월에 시행되는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