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도폐지 공유재산 범위가 기존 공공용재산에서 공용재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증설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공공용재산은 공원이나 공설운동장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 공용재산은 지자체가 사용하는 부지나 건물 등을 말한다.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은 오는 3월 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업SOS지원단은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 5개 부처에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고, 중앙부처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은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을 공장용지로 매입하는 등 용도폐지된 모든 행정재상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훈교 경기도 기업SOS담당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을 구매하려해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제도적 모순이 많다”며 “이번 기특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부처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