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LS·한화·두산 3개 그룹 20개 계열사에 과태료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2008~2010년 LS·한화·두산 3개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20곳이 4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은 LS 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LS 4억1515만원, 한화 4억6562만원, 두산 3500만원이다. 공시 위반 유형은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7건 및 미공시 5건 등이다.
처음으로 공시점검이 실시된 LS는 점검결과 12개사 22건으로 위반비율이 16.7%였으며 한화는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 14개사 위반 45건에서 7개사 18건으로 감소했다. 두산도 2003년 점검 당시 10개사 위반건수 11건에서 1개사 7건으로 줄었다.
한화, 두산은 2003년 점검당시 위반비율이 각각 8.1%, 45.8%였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각각 6.1%, 28%로 위반비율이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