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내년부터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