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PC로만 이용하던 국세청 홈택스, 국세 법령정보 조회가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폰에서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세금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다. 민원증명신청과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번호를 받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에는 납세자 이용빈도가 높은 법령, 조세조약, 질의회신, 훈령·고시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사용자 인증 한번으로 한 화면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도 구축했다.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