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는 예비 사업자가 지역 규제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해 진단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 및 고려사항을 진단한다. 예컨대 어린이집이나 음식점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지도에서 인허가 가능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확인한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도 절감한다.
10일부터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99종 업무를 부산·인천·대전 등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 시범운영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서비스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