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기업 중기업종 진출 사실상 금지 추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가 9일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고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사익 추구 근절, 부당 단가 인하, 담합 등 고질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지배주주 일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해 비난받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일단 신규 진출에 적용하고 기존 진출 사례까지 소급적용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도 직권조사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순위 상위 30대 대기업집단이 실태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과도한 하도급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중대한 단합행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는 별도 논의키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