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가정보화의 꽃`이라 불리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규모는 올해 1087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행안부가 진행하는 `공간정보(GIS) 융·복합서비스`가 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이 130억원으로 두 번째다. 행정서비스 통합(행안부 등·95억원) 국가 물류·무역정보망 통합(국토부 등·76억원) 차세대 전자인사관리(행안부 75억원) 등을 포함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총 14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네 가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다.

대기업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참여 사업금액 하한을 높였다. 연장선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중소기업과 사업 주관기관 짐을 덜어줬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고 사업 주관기관은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 범위와 기술 수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시범사업이지만 외부전문가(PMO)를 선임해 활용하는 방안과 상주감리제도 도입된다. 상세 RFP처럼 사업 주관기관 지원 일환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를 정부가 나서는 것도 올해 특징이다. 사업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사업 운영지침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긴급발주 공고기간도 최소 20일 이상으로 늘렸다. 역시 중소 사업자에 대한 배려다. 제안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것. 입찰공고는 40일 이상으로 했으며 긴급발주는 10억원 미만은 20일, 10억~40억원 미만은 25일, 40억원 이상은 30일로 했다. 공고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정부는 올해 사업을 서둘러 발주하고 있다. 사업자 배려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조기집행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