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등 디지털 시장 지배적기업의 경쟁제한행위 차단 국제 공조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대만 등 옵저버국은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경쟁당국 회의를 열고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불공정 경쟁 심화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디지털경제 경쟁정책방향 △선도기업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 담합유발효과 △카르텔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경제세션은 플랫폼 보유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 제한행위,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 중요성 등을 논의한다.
애플처럼 디지털저작권(DRM)을 수단으로 자신의 SW시장(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제품을 자사 HW만 재생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은 거래비용 감소·신속성·편리성 등 편익을 가져온 디지털 경제를 경쟁정책 관점에서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폐해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는 효율성 증진과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효과를 창출할 우려가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연관성 검토도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가격인상계획 독자 공표와 같이 일방적 정보제공행위가 갖는 담합유발 효과도 검토한다. 기업 상호간 정보교환과 달리 일방적 정보전달에 대한 집행사례는 드물어 최근 국제동향 파악 기회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공정거래법과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고객서비스로 기업에 전파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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