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 걷힌다

#창업 3년째에 접어든 A 중소기업 사장은 마음이 무겁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물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면제제도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인력 채용 확대를 계획했던 A기업 사장은 용지 부담금, 전력사용량 부담금 등 다 합쳐 직원 한 명 연봉에 가까운 부담금을 다시 내며 사업할 생각에 한숨이 나온다.

#B 창업투자회사는 B5, 6, 7호 투자조합을 결성해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각각 15억원씩 출자받았다. 유명 병원장인 대주주는 이 자금으로 자신의 자녀가 이사로 돼 있는 C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B 창투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정부 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개인 이윤추구에 사용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되면 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모두 신생 중소기업에 유리하고 건전한 환경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전체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공장을 설립할 때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해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올해 8월에서 2017년 8월 3일까지 5년을 더 연장했다. 부담금 면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제조업 분야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한해 정부가 특별히 부여하는 혜택이다. 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3년간 2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면제된 부담금은 700억원에 달한다.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주가조작, 자금횡령 등에 관여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창투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마련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업무정치 처분을 강화하고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해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관련 규제는 완화해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양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 10월 처음 발의된 후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국회에 계류돼 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FTA 등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돼왔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지가 강한 분위기”라며 “조사결과 의원 반수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고 해당 개정안은 특별한 논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