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커머스 짝퉁상품 110% 보상

소셜커머스 업체가 짝퉁상품 110%보상제를 도입한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구매대금에 10%를 가산, 환급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이 컸던 소셜커머스업계가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위조 상품 방지를 위해 판매한 제품이 가품 판정시 10% 가산 환급하고 병행수입업자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소셜커머스나 서비스업체 귀책사유로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불가시 구매대금만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구매대금에 10%를 가산, 환급한다.

또 상시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할인율 근거를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소셜커머스는 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할인하는데 추가 20%를 할인해 반값할인이라고 과장하는 등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청약 철회권도 보장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약관과 정책에 반영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와 반기별 이행 실태를 점검, 발표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신뢰를 확보해 혁신적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 보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