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악영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게임중독`과 `게임부작용`에 이어 최근 `게임과몰입`이 대두됐다. 단어로서 `과몰입`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의 `몰입`에 한자인 지날 `과(過)`를 붙여 만든 `지나치게 깊이 빠짐`이라는 신조어다.
잘못 읽으면 `게임과 몰입`으로 들리기도 하는 이 용어는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서울과 영호남권 3곳에 설치·운영하는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의 명칭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과몰입`은 중독이나 부작용보다는 부정적 느낌이 덜하다. 중독이라 낙인찍히고, 부작용이라는 말에 가슴 떨어야 했던,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순화시켜 사용하려는 게임업계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게임 규제는 업계의 바람과는 반대로 `규제 과몰입` 을 지나 이제는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중독`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위헌 여부까지 거론되는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용어를 분석해보면 `과몰입`은 어느 정도 가치중립적인 뜻이 내포돼 있다. `부작용`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에, `중독`은 확실하게 나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게임중독`을 법안 명에 넣어 특별법으로 규제를 가할 때 게임은 이미 마약이나 도박처럼 치부되는 무서운 놀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게임규제를 보면서 업계가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같은 사회공헌 노력을 좀 더 일찍, 자발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뒷북이지만, 게임시장 확대 일변도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정부와 함께 청소년의 놀이 문화를 보다 다변화했더라면….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소수 피해자를 먼저 찾고 이를 보호하며, 나아가 과몰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발적인 게임업계의 자세를 기대하기는 정녕 어려운 것인가. 업계든 정부든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비껴가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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