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 벤처, `창업실패→인생실패` 고리 끊는다.

한 번의 창업 실패가 인생 좌절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실패 경영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회사 채무와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도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13일 중소·벤처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패 중소기업인의 족쇄가 되고 있는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데 발맞춰 관련 기관의 실패기업 자금지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90건, 124억원 재창업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200억원 예산으로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중진공은 작년 실적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어나는 등 탄력을 받아 올해 지원액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재창업자금 지원으로 작년 기업인 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을 받았고, 현재 대출약정해지도 발생하지 않아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업체당 약 3명의 일자리를 창출, 31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록한 점을 긍정 평가했다.

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재되거나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시중 금융권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기업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당 연간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벤처기업협회도 지난 6년 간 3건 실적밖에 없던 벤처 패자부활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까다로운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성 평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도덕성 평가를 거친 후 벤처기업협회 패자부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신용 회복과 기술신보 보증이 가능하다.

실패 중소·벤처기업인 재기를 돕는 재도전 정책도 추진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를 신설, 통합도산법상 부종성 원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다. 부종성 원칙은 원채무자의 채무와 같은 비율로 연대 보증 채무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법정관리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벤처 패자부활에 걸림돌이었다.

중기청은 채권자가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인 경우에 한해 부종성 원칙을 예외로 적용하고, 적용 범위를 채무자 면책 당시 보증인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액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논의했으며, 전문 컨설팅기관에 관련 용역도 발주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미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방안에 공감대와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사회 전반에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