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재확인했다.
SW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와 프로젝트 수행 방법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건전한 SW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 SW기업과 영세 SW업체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입법 과정과 시행준비 과정에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통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개정(안)은 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공공정보화 시장을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IT기업에 내줄 수 있다며 SW기업이 외국 IT기업 하도급 업체로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중소 SW기업과 전문 SW기업이 중견 SW기업의 하도급으로 종속돼 불공정한 후진적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외국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진출 확대로 외산 SW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국산 SW 입지가 좁아지고 `전자정부 세계 1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견 SW기업과 영세 SW업체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및 `감액금지` 조항의 엄격한 집행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SW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SW 인력양성 대책과 가치 중심의 SW 사업대가 산정체계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