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환경 관련 국제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고 올해 새롭게 시행·적용되는 국가별 환경관련 규제와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통보된 에너지 및 환경관련 기술규제는 2004년 99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적용해 배출기준 초과시 벌금을 내야 한다. 타이어를 수출할 때도 등급기준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EU에 이착륙하는 항공사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항공화물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미국, 중국에서 100W 이상 백열전구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인도는 전기전자 제품에 6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멕시코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 제품에 스페인어로 된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여부를 단속한다. UAE도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부착이 의무화됐다.
일본은 오는 10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부가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부과한다. 석유제품은 대일 수출액 22.2%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이런 환경규제가 중소기업에 커다란 수출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개발, 국제인증획득, 국제표준화 선도에 나서는 한편 정부도 정보제공과 인증획득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제품 수출을 위한 단순한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표준화 선도 등 시장 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