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주유소 가격표시판 특별단속

정부가 다음달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단속에 나선다.

14일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한국석유관리원·한국석유공사·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가격이 비싼 대도시 주유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조영신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하에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소비자가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석유류 가격표시제`를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석유판매업소는 표시판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전면에 설치하고 휘발유·경유·등유 순으로 가격이 비싼 제품을 먼저 표시해야 한다.

지경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