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LG`브랜드 무단사용 대부업체등 고소

LG그룹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LG`라는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G는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하고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중지 요청 등 시정을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주요 포털에도 사이트를 파워링크로 등록, 영업 중이다.

LG는 마치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 거래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와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LG는 그룹 대표 홈페이지(www.lg.co.kr)에는 `LG는 대부업, 대부 중개업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유사상호 업체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LG는 이번 법적 대응을 계기로 대부중개업체 외에도 LG 브랜드 무단 사용 업체가 자율적으로 도용행위를 시정할 것을 기대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