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불법 텔레마케팅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가입 유도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공개선언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9월 월 평균 2000여건이었던 불법 텔레마케팅 문의가 지난해 12월 2만1000건으로 폭증하자 피해확산을 우려해 조치를 취했다.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가 통신사와 무관함에도 `특판팀` `VIP센터` `우수대리점` 등으로 통신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공짜폰` `VIP특별조건` 등 허위광고로 고객을 현혹하는 행위도 늘었다.
SK텔레콤은 최근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와 공모한 대리점·판매점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기존에는 판매점이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매장에 한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판매점은 물론이고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 관리 대리점 모든 매장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일정 기간 관리수수료도 50% 이상 줄인다.
SK텔레콤은 최근 불법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 2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다.
SK텔레콤은 불법 텔레마케팅 전담반을 고객센터 내에 설치해 불법 영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고객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별도 상담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통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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