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세계 판매 차질까지 가능

애플 아이패드 판매에 차질을 빚을 변수가 터졌다. 상표권 소송 중인 중국 기업이 판매 금지에 이어 수출입 금지까지 제기했다. 아이패드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수출입 금지 판결은 유통 불가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애플과 상표권 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프로뷰인터내셔널이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에 아이패드 수출입 중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프로뷰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소송 1심에서 승소해 중국 내 아이패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낸 뒤 더욱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토머스 찬 변호사는 “애플은 정말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중국에서 수출이 중단된다면 아예 글로벌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효력 발생까지 약 한 달이 지나야 한다. 이후 중국 세관은 언제라도 아이패드를 압류할 수 있다.

로펌 마이어브라운의 케니 옹 지식재산권 대표는 “수출입 중지 요청은 가장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공격 수단”이라며 “보증금 10만위안(약 1780만원)만 내면 천문학적 금액의 아이패드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중국 내 20개 도시에서 아이패드 판매가 금지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프리뷰는 상표권 사용료로 애플에 100억위안(약 1조7800억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