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회의 연기 · · ·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 무산 위기

15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제한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사도 연기됐다. 당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5일과 16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여야가 정치 관련 쟁점으로 충돌하고 있어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분명한 만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자칫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회의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16일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여야가 모바일투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정치관계 법안 등 다른 정치쟁점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SW 생태계 조성 및 중소 SW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한 SW진흥법 개정안까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과 상임위 통과 등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