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캐논은 지난 2010년 5월 우리나라 5개 중소 제조업체가 자사 프린터 핵심기술인 감광드럼 특허를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제조·수출 금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수출 길이 막히지 않았지만 국내 중소업체들은 그 사이 홍역을 치렀다.
#독일 오스람은 LG이노텍의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기술이 자사 LED 조명 기술 특허를 위반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7월 제조·수출 금지를 신청했다. LG이노텍은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판정 시한 일정을 지난 10일에서 오는 5월로 연기 신청하고 특허 침해 무혐의 입증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우리 기업 수출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소관법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구제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의 맹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무역위가 해외 기업들의 덤핑, 지적재산권 위반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역으로 국내 기업 수출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외국 기업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자국 기업을 조사하고 제조·수출 중지 처분까지 내리도록 법으로 명시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
이 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나 특허 침해 행위를 무역위에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특허침해 혐의를 이유로 역내 수입·판매금지보다 강력한 제조·수출 중지를 우리 정부에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탓이다. 외국계 기업은 국내 수출 기업을 공격하는 특허권리 보호 단골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무역위에 따르면 지난 2001~2011년 외국계 기업이 무역위에 불공정무역 행위조사로 국내 기업의 제품 제조·수출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13건으로 연평균 1건 이상 접수됐다. 이 중 5건이 2009~2011년 3년 사이에 접수돼 외국 기업이 무역위를 한국수출기업 압박채널로 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 기업은 무역위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받고 최종 판정 결론이 나오는 6~10개월 동안 특허 침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행정 부담과 해외거래처를 유지·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 관계자는 “국내 제도와 달리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특허 침해 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하지만 국내 산업보호와 함께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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