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M&A거래소가 설립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인수·합병(M&A) 거래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존 일자리 구조를 뛰어넘어 일자리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청년의 새로운 도전을 유인하는 한편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투트랙`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전문으로 하는 거래소 설립을 통해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M&A거래소는 외국에서 활성화된 M&A를 국내에 도입해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벤처기업들이 M&A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벤처 투자자금을 회수할 방법으로 기업공개(IPO)가 사실상 유일해 투자자금 회수도 쉽지 않아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엔 벤처캐피탈·사모펀드·엔젤투자자·투자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기업매각을 원하는 벤처기업이 등록하면 거래소가 기업의 가치산정, 법률상담, 자금 중개 등 인수합병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인재은행`도 설립한다.
청년 취업을 좌우하는 `스펙 제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올해 말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재를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청년취업지원센터는 스펙이 아닌 면접 및 현장실습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실기위주의 현장형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당은 공공기관 채용인력의 5∼10% 내외를 인재은행 등록생에 할당하고, 점차 민간기업에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엔젤투자 자금으로 총 5000억원을 조성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상한도 소득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실패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별도로 청년창업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가칭)을 설치해 업체와 취업희망자들간 연결을 지원, 취업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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