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에 전력구매 보정계수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 간 문제 해결이 연말로 보류됐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 실무위원회에서 `전력가격안정 대상발전기 확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원회는 안건 의결시 시장 영향이 크다고 판단, 별도 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전력가격안정 대상발전기 확대`의 주 내용은 전력구매 보정계수의 민간발전사 적용이다.
보정계수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지금은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계열 발전 6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민간발전사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한전은 전력구매 비용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민간발전사는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양측은 보정계수 적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보정계수 민간발전 적용 타당성과 시장 영향, 적용 범위와 할인율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한전과 민간발전사의 또 다른 대립 이슈였던 양수발전소 펌핑부하 가격반영은 민간발전사의 손을 들어줬다. 실무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심야 펌핑부하를 연료변동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펌핑부하 가격적용 세부 내용은 3월 본회의 전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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