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지열발전과 동반성장 전략

이상돈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사장 lsd9474@gmail.com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24시간 365일 전력생산이 가능해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열발전에 대한 투자는 최근 유럽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상돈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사장.
이상돈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사장.

지열발전은 화산활동 안전지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2010년 현재 세계에 1만700㎿의 발전소가 건설돼 연간 6만7246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열발전은 미국 서부·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지열자원이 우수한 화산지대에 주로 건설됐지만 최근에는 인공지열발전기술(EGS) 개발로 독일·프랑스·영국·호주 등 비화산지대에서도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말부터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으로 `㎿급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출범해 EGS지열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세계지열학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비화산지대 지열발전기술을 산업화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법제화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지열발전에 대한 법률제도가 전무한 상태다. 올해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지열발전 기술개발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비화산지대의 지열발전소 건설은 높은 심부시추비용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화산지대의 유럽 각국은 기저부하 전력을 담당하는 지열발전이 미래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150여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독일은 2000년 0.0895유로/㎾h로 시작한 지열발전 FIT 지원이 2004년 0.15유로/㎾h에서 2009년 0.20유로/㎾h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에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최대 0.30유로/㎾h까지 인상됐다. 프랑스는 2006년 도입한 지열발전 FIT 0.12유로/㎾h를 2010년 0.20유로/㎾h까지 인상해 투자를 유도했다.

아직 지열발전소가 없는 스위스에서도 2009년부터 최대 0.3스위스프랑(약 370원)/㎾h의 FIT를 제정했고, 이탈리아는 경제성이 높은 화산지대임에도 1㎿ 미만의 소형 지열발전에 대해서는 0.20유로/㎾h의 FIT를 적용한다. 일본 역시 화산지대임에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지열발전에 대한 FIT를 도입한다.

이밖에 기업을 통해 지열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열발전 사업권에 대한 법제화와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광업법에서 지열발전 채굴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석유법을 통해 지열발전 광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지열발전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열발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권리보호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지열발전에 대한 권리 법제화와 FIT 지원금 인상으로 선진 각국이 지열발전기술 개발·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지열발전기술 개발로 우리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 등 신성장동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열발전 분야는 최근까지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점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후발 에너지원인 지열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균등한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으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국가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