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위한 공공SW시장 생긴다

지경부 · 중기청 전격 합의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사업규모 20억원 이상`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작년 말 바꾼 고시를 개정해야 하므로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 가능하다.

2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경부·중기청은 중견기업이 공공SW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20억원 이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분류는 종전 2개(40억·80억원)에서 3개(20억·40억·80억원)로 늘어난다. 20억원 미만 시장은 중소기업,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시장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한다. 40억원 이상~8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 80억원 이상 시장은 모든 기업이 참여한다.

앞서 지경부는 중견기업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분류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작업을 펼쳤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스템에 중소기업을 졸업한 대기업인 중견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나타냈다.

첨예한 이견을 좁힐 수 있었던 것은 양 부처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동참하려는 의지 덕분이다. 정대진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중소기업 경쟁제도 근간을 흔든다`는 중기청 주장을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으려 애썼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피터팬 기업 증후군(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머무르려는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수정하지 않고 지난해 말 개정한 고시만 변경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령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처 법률 검토를 앞두고 있다. 고시 개정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해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시행이 가능하다. 중견기업계는 이번 수정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시각이다.

개정작업 중인 시행령에는 중견기업 참여 허용과 함께 일반 공공사업에만 제한하던 대기업 참여 범위를 시범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 예상

자료:지식경제부 및 전자신문 예상

중견기업 위한 공공SW시장 생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