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특허소송 美대법원 상고 기각, 손해배상 아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램버스를 상대로 하이닉스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하자 하이닉스측은 이번 결정이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하이닉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하이닉스 상고를 기각한 것은 램버스 특허 소송 일부분으로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하이닉스와 램버스 특허소송은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램버스 특허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한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해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 가운데 로열티 지급과 밀접한 관련 문서의 불법 파기 여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하이닉스 주장을 받아들여 램버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후 1심 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들어갔다.

반면, 미 연방고등법원이 하이닉스에서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와 JEDEC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해 10월 하이닉스가 미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고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고 사건 내용과 관련 법리의 중요성에 따라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기각도 심리 절차없이 결정된 사례”라고 전했다.

로열티와 직접 관련있는 특허소송은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