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제품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트럭지게차가 정부 인증을 받고 상반기 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특허를 받고도 인증을 못받아 4년째 시장출시가 지연돼 왔던 트럭지게차가 상반기 내 빛을 보게 됐다.
산업융합촉진법은 두 가지 이상의 개별 법령이 신융합기술 개념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의 융합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트럭지게차 외에도 위그선, 태양광LED가로등 등의 융합신제품은 인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출시를 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이 입은 금전적 피해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트럭지게차는 트럭 자동차에 지게차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2008년 개발한 차량으로 업무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건설 현장에서 환영받는 제품이지만 4년째 현장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지게차가 아닌 자동차로 분류돼 인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트럭지게차를 개발한 SM중공업 관계자는 “제품 인증이 제 자리 걸음인 탓에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이후 부처간 융합신제품 등에 대한 협의에 따라 국토부는 이 달 초 트럭지게차를 특수 건설기계로 분류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트럭지게차에 해당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놓으며 “건설 및 산업현장과 도로주행, 장거리 운행 등에 용이하게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내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라 다소 지연이 된 부분은 있지만 인증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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