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게임 아이템중개거래 막힌다

`작업장` 뿐만 아니라 `기업형` 아이템중개거래 전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시행령 최종안에 따라 게임 아이템중개거래 사이트의 운영은 물론이고,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 등 아이템중개 수익모델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주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3월 말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게임 내 작업장 등 사업자 위주 아이템중개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만 남겨뒀다.

문화부가 제안한 해당 법령에는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을 내는 사업자나 법인은 아아템 현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형` 판매상 외에도 추가적 제재 범위를 문화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장 제재에서 나아가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자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올해 초 선택적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들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최종 시행령 발표까지 진통을 겪어왔다. 이는 청소년게임의 아이템중개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으로 추진되다 `과잉규제` 등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업자 위주 아이템중개거래 제재로 축소, 전환된 것. 정부는 개인 간 아이템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이른바 `기업형` 거래를 막음으로써 게임의 사행화 및 중개거래로 인한 불법행위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주요 게임아이템중개거래 사이트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사들은 그동안 연간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임아이템 판매자들을 정상적 사업자로 분류해 운영해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