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상품권 강요 대형유통업에 과징금 증액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다른 유통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대형 유통업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다. 매출액의 2%였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 범위로 강화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고질적 병폐인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으로 1000만~5억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등이 있으면 10~50%를 가중한다. 과징금은 자진시정하면 40~20%, 조사협력 30~15% 등 사유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 과징금이 대폭 높아져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