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도 개선작업 계속된다

상반기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정년이 61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정부 출연금도 내년까지 60%로 확대한다.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원(개발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정년 연장을 포함한 정부의 연구제도 개선작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출연금 확대, 정년 연장, 평가제도 개선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일정대로 추진한다.

국과위 측은 “국가연구개발원 설립과 제도개선 작업이 관련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함께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다”며 “논의되던 사항인 만큼 현 출연연 구조에서도 차질 없이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연구원 정년 연장이다. 우수 연구원 등에 대한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기초기술연구회에 이어 산업기술연구회도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책임급 7년 이상 정규직 연구원 중에 연장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출연금 직접 지원 비율 제고 작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국과위는 출연금 비율을 지난해 42.6%에서 올해 50%로 높였다. 내년에는 60%까지 올릴 방침이다.

출연금 비율 제고와 연동한 정부 인건비 직접지원 비율 확대도 이뤄진다. 인건비 총액 한도 내 인력운영 자율성을 제고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기업, 대학 등과 산·학·연 협력 확대를 위한 교환근무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3년 단위로 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절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던 개발원 평가는 미뤄지게 됐다. 또 개발원 설립 이후 출연연을 통합하면 기관별로 차이나는 임금과 기타 복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작업도 늦춰졌다.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제도 개선작업은 강소형 연구소 구축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개발원 설립과는 무관하게 연구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와 개선책”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