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제가 실질적인 종량제로 바뀐다.
27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도시가스 열량요금제 시행에 앞서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받아보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는 사용한 도시가스 양이 부피와 열량 두 가지로 모두 표기된다.
![도시가스 회사 직원이 담당 지역 내 가구를 방문, 사용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2/02/27/250506_20120227154448_226_0001.jpg)
도시가스 요금제는 그동안 사용한 부피로 요금을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열량요금제로 바뀐다. 열량요금제는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때 부피가 아닌 열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만 지불하면 돼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도시가스용 액화천연가스(LNG)를 들여오는 가스공사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지경부가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 열량기준을 7월부터 10100㎉/㎥로 300㎉/㎥ 낮추고, 2015년에는 9800㎉/㎥까지 내리기 때문이다. 열량기준이 낮아지면 열량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를 구입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고열량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지 않아도 된다.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요금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열량이 떨어지는 만큼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면을 모두 익히는 데 3분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2초 정도 늘어난다.
열량요금제라 해서 계량기를 바꿀 필요는 없다. 한 달 사용량을 열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되기 때문이다. 공급 기지별로 열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급 때마다 열량을 도시가스사에 알려준다. 도시가스사가 낮은 품질의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는 가스안전공사가 전담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가스 열량이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 열량 기준을 낮추고 사용량 보다 쓴 열량만큼 요금을 내게 하려 한다”며 “자칫 열량 저하에 따른 소비자 민원을 대비해 신고센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